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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정도경영 제보
정도경영 제보하기
제보처리 절차 및 제보자보호
[제보유형]
제보 사항은 NICE 그룹 임직원과 관련된 부정 및 비윤리적인 행위, 건전한 기업문화를 해치는 행위 등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불합리한 관행개선에 대한 제언도 포함됩니다.
[처리절차]
제보가 접수 되면 예비 조사를 거쳐 정식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아래의 경우는 정식조사를 하지 않고 종결합니다.
1. 그룹 임직원에 대한 제보가 아닌 경우 또는 비위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2. 제보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사실이더라도 비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4.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5.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제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6. 제보자가 제보를 취하한 경우
7. 계약, 합의 등 경영판단에 관한 사항인 경우
[제보자 보호]
제보자의 신원 및 내용은 철저히 비공개로 유지하며 제보를 하였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제보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 NICE홀딩스 정도경영실에 알려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관련된 부정, 비윤리 행위를 제보할 경우에는 충분히 정상참작하여 해당 제보자에 대한 제재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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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보를 원하시는 경우 제보내용에 성명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명 제보 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사협조 의사
조사에 협조하겠습니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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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제보자의 신원 및 내용은 엄격히 보호되며, 제보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일체의 부당한 시도는엄격한 제재를 받습니다. 본인이 관련된 제보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상참작을 통해 합리적으로 처리됩니다.
제보처리에 대한 후속조치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제보양식 내에 회신 받기를 원하시는 연락처(이메일, 전화번호 등)을 함께 기재해주시면, 처리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그룹 발전 및 업무처리 개선을 위한 제도보완에 대한 의견도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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